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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구케어재가센타 운영규정의 개요 공지일 2024.03.29
첨부파일 재가롱텀게시이용게약서 (2).hwp(408.5K)

대구케어 재가센타 운영규정의 개요

* (목적)

본 대구케어 재가센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

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결속력을 강화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 본 대구케어재가센타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- “가정방문급여[노인장기요양보험법] 23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말한다.

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 

대구케어재가센타 방문요양(재가급여)계약에 관한 사항

* (이용대상)

1. 이용대상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
2.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(등급외자)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.

* (이용절차)

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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